대전시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제안 회의가 지난달 16일 대전시청 인근 카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청소년 15명과 대전시 청소년관련부서 관계자, 대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시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제안 회의가 지난달 16일 대전시청 인근 카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청소년 15명과 대전시 청소년관련부서 관계자, 대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coverstory 진화하는 청소년 학교 밖 활동

`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 헌장의 한 구절인 이 문구를 활동의 근간으로 삼는 청소년들이 있다. 사회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이슈, 더 나아가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제안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데도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있다.

청소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에 가입하는 것이다. 청소년 정책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이 세가지 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는 정부나 자치단체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정책을 입안하거나 추진할 때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연히 관심만 갖는다면 다양한 정책 제안 활동 기회가 주어진다.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청소년정책과 관련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자문, 평가 그리고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캠페인, 토론회 등 행사를 직접 기획·진행하는 등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특별회의와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의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주로 참여한다. 이들이 제안한 과제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돼 시행되는 사례도 적지않다. △초·중·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이해교육을 반영한 것이나△ 인터넷 중독 방지책 마련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열람 간소화 등이 대표적이다. 학교 밖에서 펼쳐지는 청소년 활동은 `진화` 중이다.

◇대전지역 청소년 정책참여기구의 활약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법적기구다. 청소년 대표 및 청소년 전문가들이 1년 동안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에 건의하여 정책화한다. 대전시의 경우 만 9세-24세의 대전 거주 재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15명 내외로 선발한다.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전국단위의 출범식, 예비회의, 본회의 등에 참여한다. 2-3월 중에 선발 공고를 통해 모집한 뒤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다.

특별회의와 비슷한 듯 조금은 다른 활동을 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 2에 의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다. 모집기준은 청소년특별회의와 동일하며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정기회의, 토론회참석, 정책제안, 워크숍, 캠페인 활동 등을 펼친다.

제안한 내용 가운데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도 있다. 대전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관련 조례 없이 운영되다가 지난 2015년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학생들이 공문으로 제출해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 활동을 펼친 결과 2017년 2월에 통과돼 운영 중이다.

◇학생인권 보장 등 정책 제안 활동 펼쳐

학생들의 정책 참여 과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대전시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청소년들은 지난달 16일 지역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회의를 열었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15명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 정책회의에선 지난 1년 간 펼친 활동의 결과물인 3개 영역의 정책과제 보고 및 관련 부서에의 제안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대전시 청소년관련부서 관계자들도 참여해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가능한 선에서 적극적인 수용을 약속했다.

이날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은 크게 3가지다. △학생인권 강화 및 보장(교육청및 각급 학교에 탈부착식 명찰 착용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청소년 문화향유권 보장(청소년 문화의 날-문화가 있는 날 운영) △청소년 참여 및 권리 강화(자치구 별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공간을 마련해 줄 것) 등이다.

최치운·김기윤·오원진 학생(남대전고 2)은 "대전지역 학교들이 고정식 이름표(명찰)를 사용하도록 해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인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정보주체의 관리에 위배 될 수 있어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등에 탈부착식 명찰 사용을 권고하도록 요구했다.

조성래 학생(도안고 2)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문화가 있는 날`은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생활 속 문화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많이 알지 못 하고, 학교일정으로 인해 문화가 있는 날에 동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개별 학교에서도 청소년 문화의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청소년 참여 및 권리 강화를 위해 구 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및 회의공간 마련 요구도 제기됐다.

현재 대전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된 곳은 대전광역시와 대덕구 2곳뿐이며,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등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설치 되지 않아 청소년 참여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혜진 학생(대전 용산고2)과 김채현 학생(우송고2)은 "청소년 참여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회의공간 마련이 시급하다. 대전은 청년을 위한 공간인 `청춘다락`이란 공간이 있으나 청소년들은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학생인권 강화 및 보장`과 `청소년 문화향유권 보장` 정책은 청소년 입장에서 매우 필요한 정책으로 보여진다"면서도 "일부 제안된 정책과제는 대전시교육청 소관으로 시에서는 청소년의 의견을 받아 시장 명의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전시장 명의의 `위촉장` 및 `활동확인서`를 발급하고 참여활동 우수자 포상 추천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청소년들의 행정 참여 기회를 늘리고 많은 아이디어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훈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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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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