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업주들 한숨만

4일 오후 3시 대전 서구 용문동의 한 당구장. 금연정책 시행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 사진 = 김대욱 기자
4일 오후 3시 대전 서구 용문동의 한 당구장. 금연정책 시행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 사진 = 김대욱 기자
4일 오후 2시, 지난 3일부로 금연정책이 시행된 이후 대전 서구 용문동 한 당구장은 썰렁하기 그지 없었다.

평소 이시간이면 손님들이 2-3테이블 정도 당구장을 이용하지만 금연정책이 시행된 하루 만에 손님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당구장 업주 박모(50)씨는 "어제(3일)부터 흡연 가능여부를 묻는 손님들이 많았다. 금연 포스터를 붙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흡연을 하고 싶은 손님들이 대부분"이라며 "미리 흡연부스를 매장 밖에 설치했는데 불평하는 손님들이 많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의 당구장도 마찬가지. 이 당구장은 금연정책 이전부터 흡연부스를 미리 설치했지만 애꿎은 업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호소했다.

업주 김모(45)씨는 "당구장은 다이(당구 테이블)가 많아야 장사를 하는데, 우리 매장은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바람에 다이수를 줄일 수 밖에 없었다"며 "흡연부스 설치는 업주 몫인 만큼 너무 억울하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실내 체육시설 대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금연정책이 시행되자, 업주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흡연부스 설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업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다. 흡연부스는 4인 안착 기준 200만원으로 규모에 따라 수백만원에 달한다.

금연 정책 시행 이후 이용객들은 상반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양모(34)씨는 "평소 친구들과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장을 많이 찾는데 담배냄새 때문에 불편한 적이 많다"며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황모(41)씨는 "금연 정책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PC방 등 자꾸만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서 서운하다"며 "흡연자에 대한 권리도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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