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10여 년 간 수 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해당 공무원은 파면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경희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협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대전시교육청 공무원으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 급여업무를 하면서 지난 2009년 9월쯤 행정실 컴퓨터를 이용해 교육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뒤 급여 조정란에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10년 동안 모두 55차례에 걸쳐 2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횡령한 공금이 많은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횡령 금액이 반환되고 파면된 점 등을 유리한 점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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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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