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 자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새로 나온다.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내 집 마련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을 조성해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또 도심에 건축된 지 30년 넘은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재건축해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할 주거정책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점이 특징이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해 5년간 맞춤형 임대주택 30만 실 공급과 함께 청년시절부터 내 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키로 했다.

청년 청약통장은 만 29세 이하 3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이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청약통장과 같은 청약기능을 갖는다. 연간 600만 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의 금리가 적용되고 가입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청약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19-25세 단독세대주도 2000만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월 40만 원까지 월세대출도 가능하다.

정부는 주거문제로 결혼·출산을 미루는 점을 감안해 기존 유자녀 신혼부부 중심에서 예비 신혼부부 등으로 주거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충남 아산시 탕정면과 충북 청주시 지북 등 지방과 수도권에 신혼희망타운 7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8곳 5만 4000여 호를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집값의 15%내지 30% 정도의 초기 자금만으로 분양형 또는 임대형 주택에 입주할 있도록 장기저리의 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2022년까지 총 20만 호를 공급하고 자녀를 출산 후에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주택규모도 넓히기로 했다.

한편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분양주택 분양물량을 연평균 17만 호에서 3만 호로 늘리고 5년간 총 15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이 같은 주거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시·군·구에 주거복지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전문인력을 확충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이 공급되면 2022년 공적임대주택의 재고는 총 200만 호, 전체 주택의 9%에 이르게 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면서 "법무부 소관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부-국토부 공동소관으로 변경해 주거복지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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