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에서 수립하는 지역신문 발전 계획에 지역 언론의 목소리를 담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이하 지발위)의 의견을 미리 듣는 것을 의무화하는 `지역신문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지역언론이 지역 발전기반 조성과 지방 균형 발전 등에 공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지발위를 두도록 하고,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발위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이 대통령령(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위원회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지 않아도 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이 의무적으로 반영돼 지역신문의 발전기반 조성과 지원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길이 열리게 됐다.

지역신문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지방균형과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신문 발전 계획에 지발위의 의견이 의무적으로 반영돼 지역 언론의 현실적인 의견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 18대 국회부터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 처리로 후속 조치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지역적으로 소외되고 불균형된 문제점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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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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