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내년 1월 27일까지 완료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감도. 사진 = 대전일보DB(대전시 제공)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감도. 사진 = 대전일보DB(대전시 제공)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부지 토지보상금 지급절차가 28일부터 개시됐다.

대전도시공사는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토지소유주, 대전시, 도시공사가 각각 추천한 3개 평가법인이 평가를 마치고 제출한 감정평가결과 검토를 거쳐 산술평균한 보상금액을 확정했다.

확정된 전체 보상규모는 686억원 규모다. 도시공사는 지난 24일 필지별로 확정된 보상금액과 보상협의안내문을 토지소유주(53명)와 지장물건주(30명)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했다

토지주(물건주)가 도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이 이뤄지면 즉시 보상금이 지급된다. 공사는 보상금액에 이의가 없어 바로 계약체결과 관련절차 이행이 이뤄질 경우 첫 보상금 지급은 11월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1월 27일까지 협의보상을 마칠 계획이다.

유성구 구암동 일원의 유성복합터미널사업부지는 76필지 10만2823㎡로 이 가운데 무상귀속 되는 도로 등을 제외한 감정평가대상은 모두 55필지 8만9773㎡ 이며 지장물은 가축 124마리, 수목 1만3651그루, 비닐하우스 31동 등이다.

토지보상절차와 함께 진행 중인 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도 순조로운 모습이다. 다음달 8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28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난 9월 25일에 마감한 사업참가의향서 접수에는 모두 8개 기업이 의향서를 제출했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8개 이상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자 공모와 보상금 지급 등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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