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한 여성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쯤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B(50·여)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하다, 2주 후인 4월 21일 오전 2시쯤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택가 공터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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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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