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쯤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B(50·여)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하다, 2주 후인 4월 21일 오전 2시쯤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택가 공터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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