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9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불참하는 후보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불참자의 소속 정당, 기호, 성명을 방송하고 인터넷에 공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국회의원 지역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경우 총 선거비용 제한액을 1개를 초과하는 자치구 ·시·군의 수마다 1500만 원씩 가산하는 개정안에도 합의처리했다. 이럴 경우 전체적인 선거비용 제한액이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여야 의원들은 여성과 장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당내 경선을 한 경우 낙선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으며,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 대신 1명을 지정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관심을 받았던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축소, 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빠른 시일내에 소위를 개최해 선거구제 관련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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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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