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수거화물차량을 운전하다 9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환경미화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민성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1시 4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속 5㎞의 속도로 후진하다 차 뒤에서 걸어가던 90대 할머니를 보지 못하고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판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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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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