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260곳 중 108곳 설치

급성 심정지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가정이지만, 대전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비치한 곳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률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 대부분이 실내여서 도로·공원 등 야외에서 급성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빠른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만큼 법률의 개정도 필요하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대전에만 260곳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108곳에만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어 설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국 평균은 81.2%, 서울은 94.8%, 경기도는 용인을 제외하고 80.8%의 설치율을 보여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급성심정지 전체 발생건수는 지난해에만 약 3만 명으로, 지난 2006년에 비해 53%나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심정지 발생률도 2006년 39.8명에서 지난해 58.4명으로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심정지 환자의 50-60%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지만, 대전지역 공동주택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법률상 의무설치 장소가 대부분 실내라는 점이다. 의무설치 장소는 공공의료보건기관, 119 구급대의 구급차, 항공기, 철도 객실, 20t 이상의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로 명시돼 있다. 사람의 통행이 많은 도로나 공원 등은 의무설치 장소에서 제외돼 있고, 의무설치대상도 대부분 실내인 만큼 야간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전시는 내년 5월 30일 이후 의무설치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장비를 비치하고 점진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한 곳을 넓혀가겠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을 했고, 상당수의 공동주택에서 장비 구비를 준비중인 만큼 내년 5월 30일 이전까지는 대다수의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가 구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5월 이후 의무설치 대상지역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장비인 만큼 장비를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장비를 설치하고 차후 설치 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5월 30일 이후 의무설치 장소에 장비가 구비돼 있지 않으면 1차 50만 원, 2차 75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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