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에게 손도끼를 던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형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민성철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2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충남 금산군의 한 노상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 보관했던 손도끼를 꺼내 서성이다, 인도를 걷고 있는 10대 여성에게 "뭘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도끼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의 위험성,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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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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