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의학계와 한의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3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은 우리나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법률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한의협은 의협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파렴치한 입법방해 행태라고 맞서고 있다. 또 최근에는 협회차원에서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5.8%의 참여자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했다는 점을 들어 관련 법률안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양상은 지역에서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먼저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17일 대전지역 의사 긴급회의를 열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등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의협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케어 반대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법안 저지 등이 목적이다.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은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은 환자들을 빌미로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며 "이는 각자의 영역의 구분하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 놓은 면허제도를 허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의사들과 달리 한의사들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관련 법률안의 통과 여부 등에 따라 집회 등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의사는 "의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는 한의사들은 많지만 이슈화 될 경우 의사와 한의사의 이권 다툼으로 비춰질 수 있어 자중하고 있다"며 "다만 의사들처럼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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