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 247조에 따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23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인 2018년 5월 26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나대지에 영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를 비롯한 관심과 제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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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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