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이 매년 10억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 개체 수를 조절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정부의 체계적인 예산 지원과 피해보상 조례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정옥식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282호를 통해 "2013-2015년 충남 지역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규모는 연간 10억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농작물로는 벼·사과·채소류 등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피해액 규모는 서산시와 태안군이 높은 편이며 공주시·서천군·청양군 등은 증가 추세를, 서산시·홍성군·예산군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2015년 충남 전체 야생동물 포획수는 4만 2729마리로 고라니가 2만 1683마리(50.7%)로 가장 많았으며, 까치 9879마리(23.1%), 참새 2454마리(5.7%), 꿩 2001마리(4.7%), 멧돼지 1038마리(2.4%), 청설모 854마리(2%) 순으로 포획됐다.

최근 3년 간 누적 피해액도 고라니에 의한 피해가 41.6%로 가장 높았으며 멧돼지 21%, 까치 14.2%, 꿩 6%, 청설모 2.8%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 연구원은 "급증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는 천적 복원과 먹이자원 관리를 통해 환경수용력을 낮춰줘야 한다"며 "천적 복원이 어려울 경우 사냥과 같은 방법으로 적정 수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야생동물 피해는 비현실적인 보상체계, 포획관리 인력 부족, 야생동물 관리 기준 부재,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정 연구원은 강조했다.

특히 충남 도내 6개 시·군(공주시, 천안시, 아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에만 피해보상 조례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나머지 9개 시·군은 피해 보상 자체가 불가능하고, 관련 조례가 있어도 예산 부족 탓에 피해 보상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원은 "국내에는 야생동물 피해 저감을 위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및 관리 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이며, 심지어 전문가를 양성할 교육기관도 준비돼 있지 않다"며 "현행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피해보상 조례 마련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야생동물 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과 자격증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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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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