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시행을 앞두고 충청권 소상공인들이 벌써부터 어려움에 빠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무려 16.4% 올릴 때부터 우려됐던 일들이 현실화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1-5인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충청권 소상공인들의 고심이 깊은 모양이다. 경기 침체로 매출이 뒷걸음질 치는 가운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니 설상가상이다. 중소기업이라고 다르지않다. 고임금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고선 버틸 재간이 없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다.

최저임금의 역습은 이미 시작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과 빌딩 청소원, 음식점 종업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의 일자리가 지난달에만 5만 개가 줄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들어가면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종업원을 감원하거나 신규 채용을 덜할 건 보나마나다. 최저임금을 올려 보호하려 했던 최하층 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늘기는 고사하고, 되레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다.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가장 큰 문제다. 지역별·업종별로 근무 강도와 생계비 수준이 다른 데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체는 근로자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지역과 업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린다는 명분에 집착하다간 일자리만 날아가고 만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라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재정보전하겠다고 하나 지속성도 그러려니와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

나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현재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상여금 같은 수당을 최저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얘기다. 국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유럽과 미국 등 노동 선진국에 비해 적은 규모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숙박비, 현물 급여, 수당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게 정책 취지에 맞다.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달 중 공개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니 전향적 검토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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