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22일 "행정수도를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개헌특위에서 이같이 밝히며 "행정수도의 변화가 예상되거나 남북통일에 대비한 경우라면 최소한 수도를 법률로 위임하는 것이 제2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논란이 많고 일관되지 않는 관습헌법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법률에 위임해 명확히 하고 국민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쉽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개헌에 관한 집중토론을 벌인다. 매주 2차례씩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안을 내놓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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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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