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헌법적 근거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수도를 법률로 만들거나 그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03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관습헌법으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을)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관습헌법은 헌법에 명시하면 충분히 개정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법률로 (행정수도 이전을) 정한다면 종전 선례에 비춰 저희가 새로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개헌을 통하지 않으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관습헌법을 통해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충청권의 최대 화두인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했지만 정부 출범 이후 소극적이거나 지방분권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지역 정치권 등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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