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이른바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와 B(40·조선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대상 자체가 안면이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고 이후 신고를 대비해 칼을 준비한 점을 봤을 때 살해 계획을 사전에 공모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한 강도살인죄는 사람 생명을 빼앗는 대체불가능한 자유에 침범하는 범죄"라며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사람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그 자체로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산경찰은 지난 7월 15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의 범인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4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 아산시 온천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여사장 C(당시 46세)씨를 살해하고 송악면 `갱티고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 발생 15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노래방 영업이 끝난 C씨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며 접근한 뒤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 뒷좌석에 있던 B씨가 안전벨트를 이용해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목을 조르고 운전석에 있던 A씨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피해자 숨이 끊어졌는지 코에 손가락을 대어 확인한 뒤 살아있다고 판단, 흉기로 피해자 목을 그어 살해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는 A(51)씨와 B(40·조선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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