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여) 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조현정동장애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녀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경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것은 인정되지만,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영위했다"며 "범행 후 방문을 열고 어머니에게 자신의 범행을 알리는 점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각, 환청 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A씨에게 유리한 점"이라면서도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사건 범행을 통해 나타난 A씨의 행위책임 정도가 극히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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