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형 건설공사장 안전을 일제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0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토목공사 및 50억 원 이상 또는 1만㎡ 이상 대형 건설공사장 48곳(공공 6곳, 민간 42곳)이다.

시는 지진피해 예방을 위해 굴착부 유실, 진동으로 인한 낙하물 피해 방지대책 등을 살필 계획이다. 동절기 안전을 위해선 △공사장 안전시설 및 월동장비 확보 등 제설대책 적정여부 △공사장 주변 동결 유실 및 주변 상·하수도 동파 예방조치 △강풍 폭설에 대비해 가설물 및 자재 등 야적상태 △기타 공사장 인근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규모가 크고 공사 착수단계이거나 굴착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한 `하소산단 지원도로 개설공사` 등 6곳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점검할 방침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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