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조직개편 시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열린 도의회 상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는 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유익환 위원은 "조직개편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행태는 도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며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노력보다는 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피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위원장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지만 도는 매년 이를 미이행하고 있다"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기본적인 절차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조직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명칭 사용,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김종문 위원은 "새마을회계과가 있는데 명칭 앞에 새마을을 붙인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지역공동체 정책관을 신설하는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종필 위원 역시 "미디어업무를 민간 위촉직에서 7년째 맡고 있다"며 "국가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하는데, 그 조직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정원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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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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