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게도 같은 날 나온 대전지법 제 4단독 곽상호 판사의 판결은 시사하는 바 크다. 곽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권 문화단체장으로 있던 지난해 재직 단체의 한 여성 단원을 불러내 자신의 차 안에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게 아닌 지 의구심이 들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니 피해자의 고통이 짐작이 간다.
지난 1994년 서울대 우 조교 사건으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국내 첫 배상 판결이 내려진 지 23년이 흘렀다. 이듬해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반영된 ‘여성기본발전법’이 만들어졌고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시작됐다. 하지만 18년이 흐른 지금도 현실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직장 내 상사의 우월의식이 여전하고, 양성 평등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탓이 크다. 공공기관은 물론 대기업 같은 민간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으니 안타깝다.
성희롱 피해자의 78.4%가 ‘참고 넘어갔다’는 조사도 예사롭게 봐선 안 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피해자 절반 가량(48.2%)이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대로 만들기 바란다. 남녀가 직장에서 평등하게 조화를 이뤄 일하는 문화가 없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경쟁력이 나올 리 없다. 무엇보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성(性)갑질’을 뿌리뽑아야 성희롱·성폭력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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