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지역농가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PLS제도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일률기준인 0.01ppm(불검출 수준)을 적용한다. 이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은 유통이나 판매가 금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충남농관원)은 PLS전면 시행을 대비해 21일 충남지원본관에서 대전·세종·충남 이·통장, 소비자, 생산자단체, 지자체, 농협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권역별 농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PLS전면 시행에 대한 농업인과 지자체, 정부부처 관계자 등의 논의가 주를 이뤘다.

최연자 충남농관원 주무관은 "농업현장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거나 오·남용할 경우 PLS제도 도입 시 부적합 농산물 증가가 예상된다"며 "현재 농관원 차원에서 병해충 방제농약이 없거나 부족한 54개작물, 103개 병해충에 대한 필요 농약을 내년까지 등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충남농관원은 PLS제도 도입예정에 따라 지역별 이·통장협의회에 지속적인 교육을 독려하는 한편 농약판매를 맡고 있는 농협도 농약 판매시 농업인들에게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안경자 (사)소비자시민모임대전지부 대표는 "PLS제도 도입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농업인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소비자들 또한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령 농관원 충남지원장은 "농관원은 앞으로 관계기관들과 PLS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겠다"며 "소통을 통해 조금이나마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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