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자치구 문화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4 단독 곽상호 판사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시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9시 27분쯤 공연 리허설을 끝낸 같은 문화원 상주단체 단원 B씨를 전화로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껴안거나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불쾌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는 있지만 B씨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B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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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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