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자양동에 한 주택은 비만 오면 집안이 눅눅해진다.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 내부구조도 옛날식이고 집 외벽도 칠이 벗겨져 세를 내놔도 잘 나가지 않는다. 리모델링을 하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은 이 같은 집주인의 고민과 세입자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건축물 사용검사(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빈집 등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 사업에 따른 설계비(최대 4200만 원)와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세대 당 최대 1000만 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7건의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이 최근 건축주와 리모델링 및 반값 임대 협약이 체결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모결과 리모델링 사업에 편중된 아쉬움이 있으나 이번에 추진되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은 해당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전문가(지역건축사 등)의 기술지원과 함께 대전시가 자금을 부담하는 상향식(Bottom Up)사업방식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단독주택 6곳과 다세대주택 1곳에 설계비와 리모델링 공사비 등 총 6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대상자(건축주)는 시공자를 선정, 계약 및 공사를 추진하게 되며, 완공 이후에는 무주택 서민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3년간 임대하게 된다. 빈집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원주민의 재정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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