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권중순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3)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권중순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3)
`대전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대전시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됐다.

권중순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3)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자살 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또 그의 가족과 자살자의 가족까지 심리상담서비스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 권 의원은 "2015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 사망률 1위 국가로, 특히 75세 이상 자살률은 평균의 4배에 달한다"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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