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적용을 받는 대형시설물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실점검 진단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교육을 마련한다.

대전시와 한국시설안전공단 주관으로 오는 24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에는 시·구 담당공무원, 안전관리전문기관, 시설물관리 주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종사자 등 140여명이 참석한다.

교육내용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 터널·옹벽·사면, 교량, 수리, 건축 등 시설물의 점검·진단 사례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특법관리대상시설인 중리취수장, 삼천지하차도, 유등교, 평송수련원에 대해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세종 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물 담당공무원 및 업계 종사자의 관리능력과 기술력 향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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