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대학교병원이 건축공사 입찰을 진행하며 `지역의무공동도급`을 배제해 지역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지역 상생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위해 경남지역 업체가 건축공사의 4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해 대조를 보였다.

20일 조달청,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충남대병원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본관 지하 교육 진료공간 창조사업 리모델링 공사` 긴급 입찰공고를 진행 중이다.

해당 공사는 병원 정문 녹지공간을 활용해 주출입구와 로비, 수술실 등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330억 2900만 원(추정금액) 규모로 진행된다.

입찰 참가 자격은 `종합병원 리모델링 건축공사 단일 공사 규모로 준공금액 90억 원 이상 실적을 가진 업체`만 참여할 수 있고, 공동수급은 할 수 없다.

문제는 해당 조건인 90억 원 이상 실적을 가진 지역 건설사가 전무하고, 공동수급까지 막아 대전에 위치한 업체가 참여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반면 양산부산대병원은 지난 10일부터 169억 원 규모의 `의생명연구동 건립 공사` 입찰을 진행하며 공동이행방식을 도입해 경상남도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 경남지역의 업체 시공참여비율이 40% 이상이 돼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공고를 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산 등 타 지역의 공공기관들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역상생을 위해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에 강제를 두는 반면 충남대병원은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며 "단일 공사 규모 제약을 90억 원이나 걸어 해당하는 지역기업이 사실상 단 1곳도 없는 상황에 공동수급까지 막아 지역업체가 참여할 길이 막힌 것이 현실이고, 지역과 상생은 생각치 않는 행태"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리모델링 공사는 병원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공사 자체가 수술실 등 특수한 시설을 손봐야 하는 난해한 작업이라 이 같은 규정을 세운 것"이라며 "추후 공사를 진행하며 선정업체와 양해각서 체결 등 방법을 동원해 대전지역 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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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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