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법규 잘 몰라 홍보 강화해야 지적

휴대성과 편리성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이동수단(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이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한 이용자들로 인해 `달리는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동이동수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고, 차도의 하위 차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무시한 이들이 도심을 활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오전 11시 대전 서구 한밭수목원.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 이 곳을 찾은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전동 이동수단은 사고 위험성이 많아 공원 내·인도·자전거도로 위 운행이 금지돼 있다. 공원에는 `공원내 전동이동수단 운행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한밭수목원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던 김모(28)씨는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이 불법인지조차 몰랐다. 큰 마음을 먹고 마련했는데, 현행법대로라면 집 앞 공터에서 빙글빙글 도는 수밖에 없겠다"며 "구매처에서도 단속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대전 전동 킥보드 대여소가 면허증 확인 절차 없이 시간당 이용료를 지불하기만 하면 각종 전동 이동수단을 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동이동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데 보험에 가입해 놓았을 리는 만무하다.

한 현직 보험설계사는 "지금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은 보험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대전에도 상당수 대여가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동 킥보드에 대한 보험은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대전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는 6건 발생했다. 최근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집계하기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신고되지 않은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이동수단을 공원에서 타면 사고 시 보험 혜택이 불가능하다"며 "대여업체에서 전동 킥보드를 빌려 사고가 났다면 이용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업체에게 보상받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속보다는 계도조치 위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건 많이 봤지만 담당부서는 아직 없다"며 "관련 법규를 정립해 보다 안전하게 전동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원 내 개인형 전동이동수단 운행은 5만 원, 무면허 운행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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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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