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올해 하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기간연장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하천점용허가 기간중 기간이 만료되는 1020건에 대해 기한 내 연장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천법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에 대해 연장을 원하는 군민은 이달 30일까지 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영동군청 안전관리과(재난종합상황실)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하천점용허가 연장시 기득하천 사용자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하천 점·사용 연장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천기능상실 하천점용지에 대해 적극적인 용도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기간내에 점용허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갱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손동균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