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50대가 초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휴지에 불을 붙였다가 방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9일 오후 7시 30분께 청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소파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낸 불로 노래방 책자 1권과 소파 20㎝가량이 불에 그슬렸다.

다행히 노래방 주인이 곧바로 꺼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초교 동창인 노래방 주인이 놀아 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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