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는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2-3%에 머무르는 저성장시대가 도래하면서 도시개발 패러다임도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방식보다 낙후된 도심지의 기능회복과 재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한 노후주택의 개량을 넘어, 쇠퇴한 도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대상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는 복합적 개념의 사업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총 5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보텀 업(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자체 등을 상대로 공모를 통해 올해 70곳 내외의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매년 신규 사업지를 추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를 선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재생사업 열풍이 일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은 주민참여에 바탕을 두고 도시경쟁력 회복과 주택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방식의 사업은 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부동산 투기수요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대대적인 도시재생과 주택개량 과정을 통해 대규모의 일자리 특히 지역 중소건설업체나 집 수리사업체의 일거리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구도심 범죄율 하락 같은 부가적인 무형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도시재생뉴딜이 갖는 이러한 장점을 잘 살리고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주민의 욕구와 지역의 특성이 사업에 잘 반영돼야 한다. 지자체, 공공기관, 다양한 영역의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의 모습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겠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은 도시의 모습과 주변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 규모나 형태, 인구 구성 등 지역 환경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례법`도 중요한 사업모델이 될 것이다. 빈집을 도시재생 과정 중 공부방이나 주차장, 주말농장 등 공유재산으로 활용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거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소규모 정비 위주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공공의 선투자를 통해 지역 내 개발거점을 확보한 후 주변부로 개발을 확장해 나가는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이나 전면 철거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여전히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역량에 맞게 도시재생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역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와 필자가 몸담은 LH의 몫이다. 이제 막 시작된 도시재생뉴딜 정책이 꼭 성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지기를 희망한다. 김양수 LH 대전충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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