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명 맛집을 운영하는 사람의 집에 침입해 수 억 원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13일 오후 9시부터 9시 35분까지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B씨의 집으로 들어가 8억 5150만 원의 현금 및 수표와 금반지, 금목걸이 등 귀금속 110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이들은 같은 아파트 다른 집에 침입해 2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도박판이 개장한다고 해 대전에 함께 간 것은 사실이나 도박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소식에 다음날 진주로 돌아왔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 조사과정에서도 A씨 등에게서 훔친 물품으로 특정할 수 있는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현장에서도 A씨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 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를 종합해 보면 A씨 등이 사건의 범인임을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A씨 등은 아파트 빈집 절도를 하면서 직접적 증거를 남기지 않는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고도의 수법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보인다. 재판과정에서도 직접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황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금액이 8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는 점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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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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