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일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여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 경쟁 도입초기, 먼저 시장에 진입했던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를 방지함으로써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고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후발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상승 등으로 충분한 유효경쟁 환경이 조성돼 인가제가 후발사업자의 요금경쟁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요금 담합논란을 유발하는 등 폐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최근 이동통신 3사 모두 유사하게 요금과 정액 제공량이 구성돼있다"며 "이는 요금인가제도로 인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요금제 인가를 받으면 후발 사업자들이 모방해 요금제를 설계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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