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축산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당진시 대호담수호 주변 대형축사 신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대호담수호 주변 축사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항소심(2017누11488, 2017누12146)에서 당진시(피고)가 승소했다.

두 소송은 시가 수질개선과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대호담수호 주변 지역인 대호지면 사성리와 석문면 초락도리에 신청된 대형 축사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하면서 불거졌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두 사건 모두 건축허가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청(당진시)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전제하면서 대형축사로 인해 농업경영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농경지와 내수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신청지를 포함한 주변 농지는 경지가 정리되고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시설이 정비돼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며, 축사 주변 농로로 대형차량이 진출입하면 농기계 교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대호담수호는 관리수위가 해수면보다 낮아 소조기 때 조수의 영향으로 배수갑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 수위가 상승해 담수호와 인근 농지는 침수피해에 취약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2016년 이후 대호담수호의 수질이 6등급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수질악화 원인 중 하나로 기존 축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질이 3-4등급을 유지하던 2006-2012년 기간 중 허가된 축사들과 두 사건 축사의 입지 조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진시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요 판단자료가 됐던 당진시와 서산시의 합동 기초조사연구 결과 대호담수호와 주변 하천의 2016년 수질은 6등급으로 확인됐으며, 수질이 악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축산 폐수를 꼽은 바 있다.

결국 담수호 수질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높게 본 이번 2심의 결과가 위 두 사건을 포함해 대호담수호 주변지역 축사 건축 불허가 처분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25건의 소송과 17건의 행정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2심 판결은 대호호의 수질보전과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를 종합해 당진시의 공익적 판단을 존중해 준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소송도 잘 준비해 대호호의 수질오염 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호호 주변 대규모 기업형 축사의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개정하고 담수호와 담수호 유입하천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를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 포함시키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대형축사 난립을 원천 차단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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