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이 재난 발생 시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운영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재난에 취약한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음식점, 숙박업소(관광숙박업 포함), 주유소, 물류창고, 15층 이하의 아파트,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19종 시설이다.

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가,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가,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타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됐을 경우 관리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허가·등록·신고·면허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존 시설은 연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문의는 군청 안전관리과(☎041(339)7753)에서 가능하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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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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