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에서 운행 중인 시외버스 수백여 대가 운행 연한(차령) 9년이 경과된 노후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10여대의 노후 버스가 차령을 연장하며 안전사고 발생율 상승과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7일 도 국토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외버스 차령 연장 허가기준 및 대폐차비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전낙운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5개 회사가 9년 이상된 시외버스 328대의 차령을 연장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의 운행 연한을 9년으로 제한하고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자동 폐차해야 한다.

하지만 각 회사는 시외버스 대폐차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이 한정돼 있어 9년이 지났음에도 차령을 연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3대, 지난해 136대,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88대의 시외버스가 차령을 연장하고 충남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다. 반면 대폐차비 지원은 △2015년 49대에 2억 9400만 원 △지난해 66대에 3억 원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3억 원의 한정된 예산으로 대당 450-6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차량 1대당 지원 금액을 높여야 한다"며 "도민 안전,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충남의 미세먼지·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폐차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시외버스 대폐차비를 증액·지급해 차령 도달 시 대폐차를 유도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을 장려해 도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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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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