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 운동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학부모 부담금 과다 문제를 지적했다.
오배근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내 A 중학교에 운동부 자녀를 둔 학부모는 월 60만 원 이상의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코치 인건비(20만 원), 용품비(5만 원), 기숙사비(30만 원) 등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부담액이다. 비공식적인 부담금까지 더하면 학부모의 지출은 배 이상일 것으로 오 의원은 추정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가 예체능 종목 중 유일하게 운동부만 코치 인건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운동부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도내 학교별 운동부 학부모 부담액은 1인당 약 5만-30만 원으로, 대부분 코치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며 "코치 인건비가 학부모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부담금 외 개인 용품비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 이상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납부 실적에 따라 운동부 학생들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선수 선발에 미칠 악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투자를 이끌어 내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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