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초·중학교 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 운동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학부모 부담금 과다 문제를 지적했다.

오배근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내 A 중학교에 운동부 자녀를 둔 학부모는 월 60만 원 이상의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코치 인건비(20만 원), 용품비(5만 원), 기숙사비(30만 원) 등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부담액이다. 비공식적인 부담금까지 더하면 학부모의 지출은 배 이상일 것으로 오 의원은 추정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가 예체능 종목 중 유일하게 운동부만 코치 인건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운동부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도내 학교별 운동부 학부모 부담액은 1인당 약 5만-30만 원으로, 대부분 코치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며 "코치 인건비가 학부모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부담금 외 개인 용품비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 이상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납부 실적에 따라 운동부 학생들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선수 선발에 미칠 악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투자를 이끌어 내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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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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