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강진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의 단독·다가구주택 다수가 내진설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한다. 대전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단독주택 8만 6030동 중 9.5%에 불과한 8207동만 내진 기능을 확보했다. 충남의 경우 지난달 10일 현재 32만 7668동에 달하는 단독주택에서 단 1.9%인 6231동만이 내진설계를 갖췄다. 충청권은 1978년 충남 홍성에서 규모 5.0, 2014년 태안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줬다. 또 지난해 11월 규모 2.5의 지진이 대전 유성에서, 충남은 2010년 이후 보령 등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10회나 일어났다. 적극적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단독주택에 대한 내진기준은 지난 2월 개정돼 강화됐다. 이는 이전에 지어진 대다수 건물은 소급적용이 안 돼 내진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의미다. 가구당 0.5-1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필로티 공법으로 지었다. 대전의 다가구주택 약 70-80% 이상이 기둥만으로 건축물을 지탱하고 건물 1층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필로티 공법을 도입한 걸로 파악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내진을 보강하면 취득세를 깎아주고 리모델링 시 인센티브 적용 같은 유인책을 내놓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해 건물주 참여가 거의 없다. 이제 지진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필로티 건물을 더 두고 봐선 안된다.

필로티 공법은 기둥만으로 건물을 지탱하다 보니 지진에 지극히 취약하다. 건물주 개인의 재산인 데다 내진 보강 등 관련 규정이 제 때 마련되지 않다 보니 내진 설계는 아예 관심 밖이었다. 기둥에 대한 보강을 추가적으로 해야 지진 저항력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자치단체들은 건물주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내진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 달라는 얘기다. 건물주 개개인의 인식 전환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반도를 강타한 규모 5.0 이상의 강진 10개 중 충청권에서 발생한 게 2개나 된다. 위기 의식 없이는 대비책 마련도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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