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이 2달도 채 남지 않았다. 시간의 빠름에 다시 한번 놀라 본다. 지난 7일부터 국세청은 홈페이지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을 체크하기에 앞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소득공제란 과세대상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부담한 산출세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세금을 빼주는 제도를 말한다. 직장인이라면 기다려지는 연말정산이 요즘은 도리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지 방법과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카드의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적립된다. 그 초과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게 된다. 요즘은 신용카드의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혜택이 많으므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그 이상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최소 사용 기준(연봉의 25%)을 넘어 소득공제가 가능하기에 연봉이 적은 쪽에 몰아서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사용액이 많아 최소기준이 넘어선다면 연봉이 높은 쪽이 세율이 높아 공제 효과가 크므로 연봉이 높은 쪽이 유리하기도 하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상관없이 올해부터는 40%까지 적용되므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둘째로 절세상품으로 혜택받는 방법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입금액의 40%, 최고 96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다. 보장성 보험도 100만원 한도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금융상품은 올해 7월부터 개인까지 가입자격이 확대된 개인형 IRP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연금펀드를 합산해서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저축도 하고 공제도 받는 1석2조의 혜택은 꼭 누려야 하겠다. 다음으로 연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되는 월세지급액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면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50만원 가정시 12%인 72만원 세금감면이 가능하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15% 로 확대돼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금액을 꼭 체크하도록 하다. 또한 자녀 체험학습시 세액공제 1인당 30만원 한도 가능하기에 4만5000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자녀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도 혜택이 가능하기에 영수증을 챙겨보자.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중에는 시력 보정용 안경,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임대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등도 1인당 50만원까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종교단체나 기정 기부금에 대해도 증빙자료를 챙겨야 한다. 이러한 소소한 팁을 꼼꼼하게 활용한다면 세금폭탄이 아닌 보너스를 받을수 있으리라 생각해본다.

최근 우리는 포항 지진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을 경험했다. 고요하다가도 한순간에 악천후로 바뀌는 상황이 인생인 것 같다. 늘 미리 대비하는 여분의 마음자세가 필요하겠다. 김선임 KEB하나은행 둔산뉴타운지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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