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진로를 상담해주겠다`며 인근 대학으로 옮겨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영화를 보러 가자`며 자신의 자동차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지난 2011년 4월 25일부터 2013년 12월 12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이들을 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올바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교사로서 지위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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