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단독·다가구주택 내진선계 뒷짐

국내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대전과 충남지역의 단독·다가구주택 다수가 내진설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규모 5.8의 경주 지진에 이어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피해지역 주택과 아파트에서 균열과 붕괴 현상이 발생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대전시·충남도에 따르면 대전·충남의 단독주택 중 내진 적용이 된 곳은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다가구주택 대다수가 주차면적 확보를 이유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공법`를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단독주택 8만 6030동 중 9.5%에 불과한 8207동만 내진 기능이 확보된 상태다.

충남에서는 지난달 10일 기준 32만 7668동에 달하는 단독주택에서 단 1.9%인 6231동만이 내진설계를 갖춰 사태의 심각성을 더했다.

특히 대전지역에서 최근 10년 사이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약 70-80% 이상이 기둥만으로 건축물을 지탱하고 건물 1층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필로티 공법을 도입해, 지진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단독주택에 대한 내진기준이 지난 2월 개정돼 강화됐지만, 이전에 지어진 대다수 건물은 소급적용이 안 돼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상태다.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대다수가 대지면적이 협소한 상황에서 대전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가구당 0.5-1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필로티 공법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각의 지자체는 이를 고려해 내진 보강을 할 경우 취득세 감면·리모델링 시 인센티브 적용 같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 탓에 건물주들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내진보강을 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고, 증축·리모델링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일선에 이를 알리고 있지만 참여율이 높지는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며 다가구 주택 등 내진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형준 한밭대 건설공학과 교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구조물의 강성을 증가시키는 기둥과 벽체, 엘리베이터 타워, 계단 등이 있지만 대다수 다가구 주택에 적용된 필로티는 기둥만으로 건물을 지탱하다 보니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단독주택은 개인의 재산이고, 관련 규정 강화가 비교적 늦게 이뤄지다 보니 그동안 내진설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필로티 건물 기둥에 대한 보강을 추가적으로 해야만 지진에 저항할 힘을 키울 수 있지만 많은 비용부담이 발생해 개인이 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에서는 지난해 11월 규모 2.5의 지진이 유성에서 발생했고, 충남은 2010년 이후 보령·금산·공주·태안 등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10회 발생한 바 있다.정재훈·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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