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2017년 정기 특별승진(특진) 면접 및 최종 공적 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진 대상자 20명을 선발했다.
충남청은 지난 10월 19일부터 특진 계획을 시행해 대상자를 접수, 2배 수를 선발한 뒤 최종 대상자를 발표했다.
계급별 특진 대상자는 순경에서 경장 특진이 12명, 경장에서 경사 특진 3명, 경사에서 경위 특진 3명, 경위에서 경감 특진 2명 등 20명이다.
유형별로는 범인 검거 실적 우수자가 12명, 행정 발전 유공자가 8명이다.
지방청 수사과나 지구대 등 외근 직원들이 범인 검거 실적 우수자에, 경무 등 내근 직원들이 행정 발전 유공자에 포함된다.
하지만 경찰청 내부에서는 이번 특진에서 유독 여성이 배제된 것 아니냐며 공정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진 대상자 성별을 살펴보면 20명 중 남성이 18명, 여성은 2명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공적 위주로 평가했다지만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허탈한 분위기"라며 "특진은 직무수행 중 전사하거나 순직, 뛰어난 공적을 세웠을 때 1계급 승진하는 제도로 경찰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매년 여경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승진에서 여경이 밀리면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적을 근거로 예비 공적 심사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게 심사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여성과 남성 등 성별 구분없이 공적만을 평가해 2배 수를 추려 최종 특진 대상자를 선발했다"며 "다만 올해부터 상·하반기 실시하던 정기 특진 규모가 한 번으로 축소돼 기회가 줄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승진 제도에는 시험승진, 심사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자동승진) 등이 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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