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않아 세금납부를 못하는 개인 체납액 500만 원 미만 영세·소액체납자에게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체납처분 유예대상은 지역경지 침체, 거래처 부도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 노부모 봉양·중증장애 회복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다.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체납자에게는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유예나 압류를 해제해 주고 사업자의 현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유예 및 압류 해제를 해 준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용 자산이 공매에 부쳐진 경우는 공매를 유예하고 경영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고정자산도 압류 유예 및 해제해 주기로 했다.

국세체납으로 예금 계좌가 압류돼 있는 경우 중증장애가 있는 아들의 치료비 지출에 사용되는 계좌로 확인되면 압류를 해제한다.

또 노모를 모시고 거주 중인 주택이 국세 체납으로 압류돼 있는 경우 체납자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주택 공매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다만 세정지원을 악용하거나 재난 은닉 등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처분유예 신청은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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