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사업을 시작한 창업자들은 노무관리에 있어 주의를 다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누가 미리 알려줘 불측의 손해를 예방케 하는 제도적 장치도 우리 사회에는 별로 없다. 결국 창업자들에게는 한 번쯤 겪고 나는, 이른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야 체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든 을의 입장이 소규모 창업자들이 아닌가 싶다.

창업기업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왕왕 채용을 확정한 후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업준비자 입장에서 입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넘어 요즘은 채용내정 취소를 해고로 보아서 다투는 사례가 종종 있다. 판례도 이 사례를 두고 해고로 인정하는 입장이며 노동위원회에서도 해고로 판단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채용내용 상태에서 기업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분쟁에 휘말리고 특히 소규모 기업의 경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최근 두 건의 채용내정 취소 분쟁을 경험했다. 첫 사례는 규모가 있는 기업이어서 다행히 많은 비용을 지불했지만 노동위원회에서 화해로 종결됐다. 두 번째 사례는 막 창업해 투자를 유치하는 등 분주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창업주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사건이다. 투자유치를 예상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로 해 면접을 거쳐 출근일까지 통보한 상태에서, 예상된 투자유치는 어렵게 되고 직원도 증원할 필요가 없게 돼 채용내정을 취소한다. 단 창업주는 채용내정대상자와 협의해 1개월의 급여상당액으로 그 대상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를 보상해 줄 의향을 전달했지만 내정대상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채용내정취소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에 이르렀다.

사건 전말을 들어보아도, 채용내정자는 채용내정을 취소할 만한 귀책사유도 없는 상황이고 단지 회사의 사정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라서 다투어도 승산이 없는 사건이라는 판단 외엔 없었다. 이에 화해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창업자에게 권유하고, 노동위원회에 화해신청을 해 화해조정회의를 갖게 했다. 화해조정회의라고 해도 양 당사자의 유·불리가 기울어진 입장에서 하는 화해조정이다. 채용을 기대한 채용내정대상자 입장에서는 다소 무리하다고 싶을 금액을 요구한다. 채용내정을 취소한 창업주로서는 당사의 사정으로 취소한 것이니 채용내정취소를 대상자가 받아들이는 대신 보상책으로 1개월 급여를 제시하나 상대방이 받아들일 리 없다. 결국 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화해하도록 해 종결됐지만, 사건을 대리한 입장에서 보아도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것으로 보여 위로하고픈 심정을 떨치기 어려운 사례였다.

중국에 `양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있지만 `양을 잃고 소를 얻는다`는 속담도 있다. 그 창업자의 사업에 광영이 있기를 기대한다. 문중원 중원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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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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