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4일 오전 대법원 선고에 따라 당선 무효형을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의 공직자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호철 기자
14일 오전 대법원 선고에 따라 당선 무효형을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의 공직자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호철 기자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낙마했다.

임기 내내 자신을 옥죄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중도하차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곧바로 직을 잃게 되는 것이다. 권 전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까지 대전시는 이재관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권 전 시장은 19대 총선거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이란 조직을 만들어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 5963만 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권 전 시장이 가입해 활동한 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권 전 시장의 포럼 활동도 사전선거운동이 아니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권 전 시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무죄에 해당하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다시 심리해 형을 선고하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린 2심에서는 포럼 특별회비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만 쟁점이 됐다.

2심 재판부는 포럼 회원 67명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 6000여만 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검찰과 권 전 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권 전 시장은 이날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민선 대전시장으로는 처음으로 임기중 중도사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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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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