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곳과 전북 1곳에서 생산·유통한 달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14일 해당 농장의 달걀을 전원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 적용해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는 달걀 80건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충남 효성농장, 계룡농장, 재정농장에 이어 전북 사랑농장에서 생산한 달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0.03-0.26㎎/㎏이 검출됐다. 달걀의 피프로닐 잔류 허용기준은 0.02㎎/㎏이다.

방역당국은 산란계가 과거 피르노닐에 노출돼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달걀로 이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원인 조사 중이다.

당국은 과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토록 하고 부적합 농가의 달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란계 농장에 대한 불시점검에서 경기도 안성 산란계 농장이 보관 중인 달걀에서 피르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달걀을 전량 폐기했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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