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주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해 공회전 단속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 오창 호수공원 주차장, 문의 문화재단지 주차장 등 총 5곳이다.

단속 대상차량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주·정차하는 경우로, 외부기온이 5도에서 27도 사이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이며,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하는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해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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