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상고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곧바로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권 시장도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란 조직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 5963만 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권 시장이 가입해 활동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 시장의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권 시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무죄에 해당하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다시 심리해 형을 선고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린 2심에서는 포럼 특별회비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만 쟁점이 됐다.

2심 재판부는 포럼 회원 67명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권 시장은 민선 대전시장으로는 처음으로 임기중 중도사퇴하는 첫 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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