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지자체가 노상주차장을 만들 때 사전에 소방서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이 개정돼 지난달 24일 공포,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시·광역시·자치구 등 지자체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소방서장의 의견을 반드시 듣게 됨에 따라 소방차량 출동 때 장애가 됐던 노상주차장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구획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장애가 있어 소방활동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발생 시에도 건물 진입로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주차장법 개정은 부처 협업의 모범적인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처 간에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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